"故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치 취소" 소송 제기

"故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치 취소" 소송 제기

송충현 기자
2009.08.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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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5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모 교회 목사 김모씨와 미국 신학 대학 교수 이모씨 등 59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명분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의 국장 및 현충원 안치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해 국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됐고 그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고향의 소박한 묘지에 묻혔다"며 "북한에 천문학적 돈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한 김 전 대통령의 국장 결정과 현충원 안치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국장 기간 중 북한 조문단이 한국의 공식 정부를 통하지 않고 김대중 조직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된 반미반정부선동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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