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거부, 카드업계가 반기는 이유

소액결제 거부, 카드업계가 반기는 이유

오수현 기자
2009.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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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협상력 강화 전망…소비자 단체는 반발

정부와 여당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자 카드업계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간 소액결제가 급증 추세를 보인 탓에 이로 인한 부담이 컸던 탓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액결제의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컸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결제가 줄어 이로 인한 손실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긁은 카드값을 가맹점에 결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예컨대 수수료율이 2.2%인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220원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그러나 수수료가 모두 카드사들의 몫은 아니다. 각종 고정비가 포함돼 있다. 결제 1건당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1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에 쓰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건당 결제금액이 커야 카드사에겐 이익이 되는데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결제금액이 그 이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간 소액결제가 증가추세여서 카드사의 부담이 적잖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A 카드사의 경우 2억9404만건이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무려 4억130만건을 돌파했다. 민간소비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맹점이 1만원 이하는 현금만 받겠다고 나서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한편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 마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얘기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전체 카드결제에서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2.3~3.6%로 1.5% 수준인 대형가맹점과 격차가 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는 이같은 수수료율 상한선이 2%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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