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3배 배상' 도입…동반성장 탄력받을까

하도급법, '3배 배상' 도입…동반성장 탄력받을까

전혜영 기자
2011.03.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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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초 도입반대서 선회…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은 지켜

납품단가 협상권 등 '플러스알파' 놓고 이견을 벌이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도입을 반대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양보하는 대신 의원들의 반대가 컸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지켜냈다.

◇'3배배상' 주고, '조정신청권' 지키고=국회는 1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3명 중 찬성 250표, 기권 3표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 요구'와 '기술 유용'으로 나눠 각각 1배수와 3배수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야당에서 요구해 온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2년간 개정안을 시행한 뒤 다시 논의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도입을 반대해왔다. 민법상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법률상의 손해배상 체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무위를 앞둔 지난 9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측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언급이 나왔을 때도 공정위는 이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당에서 반대하는 납품단가 협상조정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포기하고 절충하는 안을 택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권한과 관련해 협상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동반성장 탄력 받을까=공정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포기하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성하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억제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대기업에 경고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겠지만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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