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윗 RT' 구속 박정근, 보석 허가

'北 트윗 RT' 구속 박정근, 보석 허가

황인선 인턴기자
2012.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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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재전송)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정근(24)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20일 오후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비췄을 때 추가 조사가 되는 등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될 만하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며 "다만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보석금 1000만원 중 300만 원이 부족해 조건부 보석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석방되지 못했다. 그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이 SNS 상에서 모금 운동을 벌여 30분만에 보석금 모금이 완료됐고 그제서야 박씨는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출처=박정근 트위터)
(출처=박정근 트위터)

박씨는 보석 허가를 받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재판준비로 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2.16 김정일 생일에 나왔던 구치소 아침메뉴는 쇠고기 미역국이었으니 구치소 취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해야 마땅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조롱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라며 박씨의 보석 허가를 축하한다고 전했고, 다른 트위터리안들 역시 "애초에 들어갈 이유조차 없었다", "박정근과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보석금을 넣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정근 사건 공동대책위와 변호인은 박씨와 함께 오는 3월 9일 재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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