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공인중개사법 뭐가 달라지나

[문답풀이]공인중개사법 뭐가 달라지나

김정태 기자
2012.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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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동산 거래시 건별 공제를 시행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현재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확실했다. 중개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료(또는 보험료)로 먼저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통상 1년) 동안 해당 중개업자가 중개한 모든 거래에 대해 1억원 배상은 보장됐다.

그러나 의뢰한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키면 1억원(법인2억원)을 중개사고 수(數)만큼 나눠 배상받았다. 또 중개업자가 자기가 의뢰한 거래보다 앞서 중개한 다른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미 공제금(1억원)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전국의 중개업자는 2012년 2월 기준으로 8만3645명으로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자는 7만3371명(88%), 서울보증보험 가입자 1만274명(12%)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증서 등을 믿고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건마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 소비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마다 정해진 공제료(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 동안 그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 1억원의 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Q2. 건별 공제가 되면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중개업자가 거래건별로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면 거래를 많이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많은 공제료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거래성사 건수가 적은 중개업자는 적은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인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동산 중개 실적이 많은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중개업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제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3. 부동산 거래건별 1억원을 보장하게 될 때 효과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중개업자는 일정금액(연 22만원)을 공제료로 납부하고 공제가입기간 동안 1억원을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공제료가 중개업자의 계약건수 등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거래건별로 1억원을 보장하게 되면 중개업자 입장에선 거래실적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부담에 대한 중개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없어지고, 소비자도 부동산 거래할 때 1억원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효과가 있다.

법령에서는 건별 최소 1억원의 공제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공제요율 등)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운영기관(중개사협회 등)이 정할 예정이다.

Q4.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중개업소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보장사업자, 보장금액 등이 기재된 증서 사본을 교부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 사항 외에 거래당사자도 표시된 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부동산 중개 거래시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증서 교부를 요구해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Q5. 건별 1억원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중개업자가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Q6.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무엇인지?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는 대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 국가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영사관 확인이 없어도 공문서로서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현재 협약 가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총 99개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7. 아포스티유확인 제도 이용방법은?

외국인이 협약가입국 국민인 경우 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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