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만㎡ 이하인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7층 이하 주택을 공급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시 제외했다.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복리시설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제한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5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의무도 면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와 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형 주택의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지분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