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 이용전 "등록 여부 꼭 확인해야"

웹하드·P2P 이용전 "등록 여부 꼭 확인해야"

박창욱 기자
2012.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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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나 P2P 사이트 이용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21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등록 웹하드나 P2P 사이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한 업체들은 법에 따라 폐쇄 조치될 수도 있어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요청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나, 업체가 도주할 경우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회원가입이나 결제 이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총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트 상에 팝업창이나 회원쪽지, 전체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웹하드와 P2P 사이트의 등록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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