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헤이그협약 가입 촉구' 이행입법 추진
#. 1960년 한국전쟁 당시 태어난 한 여자 아이. 그는 네 살이 되던 해 스웨덴의 항구도시로 입양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양모의 가혹한 매질과 욕설을 겪으며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게 되지만 무위에 그친다. 그리고 한 번의 동침으로 18세의 어린나이에 미혼모가 된다.
모처럼 한 청년을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친구에게 뺏겨버리면서 두 번째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 이후 맘을 다잡고 종교학에 입문하게 된다.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9년 늦가을 우연히 텔레비전 방송국 '해외입양아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기적적으로 친모를 찾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고(故) 최진실 주연의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으로 잘 알려진 해외입양아 고 신유숙씨의 이야기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아동 수출대국 1위'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에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해외입양아의 '고생스런 부모 찾기 스토리'와 같은 비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대 국회에서 국가 간 입양아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탈취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및 헤이그협약)' 가입이 적극 추진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의원은 24일 입양아들의 정보를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동안 민간재단들이 대부분의 국제입양을 담당해왔다"며 "헤이그협약 가입은 국가가 직접 국제입양을 중개하고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은 1993년 부당한 국제입양으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현재 총 88개국이 가입돼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2개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16만5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켜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협약 가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해야 한다. 또 국가간·입양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담당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간 입양아가 파양될 경우, 사후 아동보호도 직접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개인이 고아원이나 재단 기록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물리적 한계로 친부모를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입양아들이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부모 및 가족 찾기'에 나서는 일도 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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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협약 가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기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했다. 해외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도 재단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가정법원이 직접 주관하고,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도 내놨다. 여기에 헤이그협약 관련 첫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지만 관련 전문가 부족과 국회, 관련 부처 등의 관심 부족으로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 의원은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헤이그협약 가입 촉구를 위한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현재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법무부에 TF팀을 구성해놨지만 '일시정지'상태"라며 "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등 이행을 위한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