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끝내 '좌초'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끝내 '좌초'

민동훈 기자
2012.07.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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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별 개발사업 추진"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금천구심도시개발서업' 위치도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금천구심도시개발서업' 위치도 ⓒ금천구 제공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던 금천구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좌초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 토지소유자 반대 등에 발목을 잡혀 구역해제가 이뤄짐에 따라 개별 구역단위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정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로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시흥동 113번지 일대 68만4000㎡ 규모의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제안으로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재개발사업이다.

아파트 등 8000여가구와 산업, 업무,판매시설 및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상주인구 1만9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서남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내 최초 입체 환지방식 개발이 추진돼 왔다.

↑지난 5월19일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구역해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금천구 제공
↑지난 5월19일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구역해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금천구 제공

입체환지 방식이란 개발 전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나 상가로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토지 및 건물 원소유주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

당초 국토해양부는 원주민이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지 않아도 돼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고가의 토지 보상금 지출이 없어 기존 보상 위주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예정자인 LH공사의 경영난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 반대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특히 구역면적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JP홀딩스, 대한전선, 기아자동차, 롯데알미늄 등 '금천구심사업협의체'가 구역해제를 요청하면서 LH와 금천구는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공식적으로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구역지정 해제 후 이 지역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 환원된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됐지만 이번 구역지정 해제와 동시에 건축제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형 토지를 보유한 금천구심사업협의체 소속 기업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 해당 사업지가 구의 중심지임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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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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