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男' 배심원단 만장일치 중형

'여의도 칼부림男' 배심원단 만장일치 중형

황보람 기자
2013.0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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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복판에서 무차별 칼부림으로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지나던 시민 2명 등 4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4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25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7시16분쯤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부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행인 2명을 찌르는 등 죄질이 악하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과 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는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김씨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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