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 사용' 메가스터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교과서 무단 사용' 메가스터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황재하 기자
2015.05.10 09:00

메가스터디와 손주은 회장이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를 사용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교과서를 사용한 인터넷 강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의 지문과 문항을 발췌해 설명하는 내용의 인터넷 강의를 유료로 제공했다. 출판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수강생 1인당 최고 12만여원을 받고 전송한 것이다.

검찰은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를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메가스터디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메가스터디는 재판 과정에서 "출판사 측이 지나친 사용료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관련 상품 시장(교과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자의 부당한 저작권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을 위한 공정한 인용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이 출판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쳤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 행위가 출판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용 금지를 구한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비슷한 취지의 민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출판사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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