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무고 혐의 등으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영업사원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업체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확인서 등을 꾸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대리 법무법인 등에 송부해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A씨의 고소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12개 업체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적발된 업체 중에서도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업체가 52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9개 업체 중 36개의 업체는 A씨의 회사로부터 강매에 가까운 방법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됐고 이로 인해 A씨의 회사는 2억8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의 회사나 고소대리 법무법인에 '왜 A씨의 회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느냐'고 항의한 업체들에게는 '다른 곳에서 정품을 구입해도 된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위반 사건 고소 및 단속 과정의 구조적 비리를 전국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관할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에 이번 사건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