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김평화 기자
2021.03.30 14:15
왼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김주현 이사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복위는 30일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은행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월 30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12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일 금액 내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 등 일반 신용거래도 제공키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카드 이용에 따른 보증상품을 제공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보증료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후 24개월 이상 상환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했다. 상환 초기 채무자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후 6개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2개월 이후에는 신용거래도 가능하여 실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채무조정 상환 초기부터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신용평점 상승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신용회복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신용체크카드는 4월19일부터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상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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