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지난해 금융취약층 채무 797억 감면…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이창섭 기자
2026.06.09 15:56
불법사금융

대부 업권이 지난해 금융취약층 등의 채무 797억원을 감면했다. 2012년 자율 채무조정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는 지난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 채무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채무 원리금은 1106억원이었다. 감면율은 72.0%로 집계됐다.

채무상환 취약자 대상의 감면 규모가 가장 컸다. 소득 감소와 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6280명에게 총 585억원 채무를 감면했다. 감면율은 66.0%였다.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와 사망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졌다. 사고자 46명에게는 10억원을 감면했다. 사망자 2009명에는 202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상속인 채무 부담을 줄였다.

사고자와 사망자를 합친 감면 대상자는 2055명이다. 이들의 감면 금액은 212억원으로 원리금의 96.4%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채무감면 규모는 전년보다 28%가량 늘었다. 2024년 대부 업계 자율 채무조정 감면액은 624억원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2년부터 회원사와 함께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52개 대부 금융사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약 2600개 대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사고자 채무 유예·감면, 사망자 채무 감면, 채무상환 취약자 채무조정 등으로 운영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2개월 이상 상환 유예와 추심 중단, 원리금 감면을 지원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은 자율적 채무조정으로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계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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