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335명에 자율 채무조정… 대부업권, 797억 감면 역대 최고

이창섭 기자
2026.06.10 04:04

전년比 28%↑… 감면율 72%

대부업계가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 등의 채무 797억원을 감면했다. 2012년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규모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는 지난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이는 2024년 감면액 624억원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감면대상 채무 원리금은 1106억원으로 감면율이 72.0%로 집계됐다.

대부업계, 2026년 채무 감면 현황/그래픽=김다나

대부업계는 소득감소와 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6280명에게 총 585억원의 채무를 감면(감면율은 66.0%)했고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와 사망자 등 2055명에 대해서도 원리금의 96.4%에 달하는 212억원을 감면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2년부터 회원사와 함께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52개 대부금융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약 2600개 대부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사망자 채무감면, 채무상환 취약자 채무조정 등으로 운용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2개월 이상 상환유예와 추심중단, 원리금 감면을 지원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은 자율적 채무조정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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