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탑재형 이동식 교통단속 장비로 과속 단속 나선다

제주=나요안 기자
2025.04.28 14:44

암행순찰차 단속 시행…3개월 유예기간 후 8월1일부터 본격 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과속운전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를 없앨 수 없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전체 과속 교통사고는 80건이다. 이중 중상 이상 부상자는 89명(사망10명)으로 사고 건수보다 많아 과속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

제주청이 보유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의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 정보를 자동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탑재형 단속장비는 제주청 소속 암행순찰차 2대 중 1대에 장착해 운영한다. 시행 전 도민 불편 및 혼란이 없도록 단속 예정(70km/h이상) 도로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할 방침이다.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주청 관계자는 "탑재형 단속 장비로 제주도 내 70km/h 이상 도로에서만 단속하지만, 점차 도심지 일반도로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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