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정립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했다" 며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된다.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뒤따를 수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AI가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데이터 등이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어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곧 일본에서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