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동업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의 한 깁밥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혐의는 특수상해였지만, B씨가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이 둘은 2016년 B씨가 A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동업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지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원심판결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