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성·유포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광주경찰청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가짜 신문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여성 A씨를 이날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신문 이미지를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게시한 이미지는 1980년 5월20일자 광주일보 신문 형태로 제작됐고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무기고를 탈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5·18 왜곡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