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행인 숨졌는데…60대 운전자 '징역 3년'

류원혜 기자
2026.06.09 14:25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시간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횡단하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5%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 B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 사고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도 상당하다.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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