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차를 몰고 간 5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서산 예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1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