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오후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전날 김 위원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