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활성화위해 '일조권규제' 완화

주택 건축 활성화위해 '일조권규제' 완화

이승호 기자
2007.03.08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시,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서울시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에서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개정하는 '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예전에는 10m 높이의 4층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높이 4분의 1 이격' 규정에 따라 옆 건물과 2.5m 이상 떨어져야 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m이상이면 된다.

일조기준은 유리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침체된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의 민원 해결과 함께 다세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엄격한 일조기준으로 인해 2002년 1만4056동이던 다세대주택 건축이 2003년과 2004년 각각 4520동과 1101동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5년과 2006년에는 1016동과 1205동으로 건축허가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준공업 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2배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차 개정안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한강변 등에 단조로운 형태로 병풍처럼 배치돼 있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쉽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아파트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의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경우 각각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높이 역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경우 각각 10%의 용적률 보너스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분양보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