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에 무협의 처분

투비소프트,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에 무협의 처분

배병욱 기자
2012.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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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대표 김형곤)는 스페인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하 스티마)이 한국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비소프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티마 측은 투비소프트가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실제 수요량보다 적게 구매한 뒤 이를 불법 복제해 고객에게 공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투비소프트는 스티마와의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매 대행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했고 만약 고객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 경위를 파악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동안 투비소프트 측은 지난 10년간의 제품 판매 내역과 차트프로그램 구매 내역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투비소프트가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투비소프트는 이번 고소 사건에 관련된 스티마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무고와 업무방해, 그리고 손해배상 등의 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형곤 대표는 “우리 중소 벤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찔러 보고 아님 말고’ 식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와 개발에 쏟아야 할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일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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