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수리 맡긴 '2000만원 오토바이' 빼돌린 주인, 징역 4개월

손님이 수리 맡긴 '2000만원 오토바이' 빼돌린 주인, 징역 4개월

채태병 기자
2026.05.24 08:42
손님이 수리 맡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손님이 수리 맡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손님이 수리 맡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바이크 가게에서 손님 B씨로부터 할리데이비슨 FXSTSI 모델의 수리와 보관을 요청받았지만, 이듬해 2월 B씨의 반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라진 오토바이는 2000만원 상당 고가의 오토바이로,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반환을 요청하는 B씨와 경찰에게 "월세 체납 때문에 임대인이 매장 내 모든 오토바이를 밖으로 무단 반출했다", "지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보관돼 있으니 며칠 안에 반납하겠다" 등 여러 핑계를 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