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32개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이경숙 기자
2011.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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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5인 이상 모이면 자유롭게 설립… 양극화 극복 대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협동조합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2년 12월 1일부터는 5명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육아·돌봄서비스·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해 협동조합이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경제적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기본법은 금융ㆍ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과제로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설립인원 하한선을 3명으로 더 낮추고 △제한적으로라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관여금지ㆍ선거운동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iCOOP생협연합회·한국대안기업연합회·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살림연합 등 기존 생협과 사회적기업 진영을 아우르는 32개 단체로 지난 10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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