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짬짜미한 전남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21년 상반기 이후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단가 상승과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운반비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자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담합 창구는 영업 관련 임직원들의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였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비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광양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 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레미콘 원·부자재 인상 등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새로 적용할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총 3차례 가격 인상이 일어났다. 담합 이전(2021년 5월) 업체별로 달랐던 민수거래처 레미콘 판매가격은 △2021년 6월(7만2400원) △2022년 4월(8만6100원) △2023년 1월(9만1200원)으로 각각 똑같이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선 가격경쟁이 사라졌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사가 제시한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7개사는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공사현장에 인접한 업체가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미리 정한 판매물량을 초과한 업체는 신규·추가 납품 등을 거절하기로 담합했다.
이를 위해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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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