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기존 방식(A)과 1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B)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해 광고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2020년 8월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했다. 또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해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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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