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거짓광고 위반 과징금 2배 가중…감경은 축소

공정위, 허위·거짓광고 위반 과징금 2배 가중…감경은 축소

세종=김온유 기자
2026.06.09 11:3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의 가중을 강화하고 감경을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정비했다.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도 손봤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0.8%~1.6%→1.5%~1.8%)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6%~2.0%→1.8%~2.0%)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해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