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등 4곳이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는 물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종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촉진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이 고려됐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등으로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는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4곳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 담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