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으로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자 서장훈이 분노했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최종 이혼 조정안이 그려졌다.
아내 측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위자료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남편 유책 사항이 너무 많다.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책정액을 들은 "저만큼이나 부를 만한가"라며 당황했지만 가장 큰 유책 사유인 '외도' 문제에서 말문이 막혔다.
남편의 변호에 나선 박민철 변호사는 "진지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놀았다. 채팅앱을 통해 술자리를 하거나 같이 담배 피운 정도"라며 남편을 감쌌다.
하지만 서장훈, 양나래 변호사는 "앱 자체가 불순하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서장훈은 "채팅앱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같이 놀 사람 찾는 앱이다. 유부남이 그런 곳에서 이성을 찾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편은 어떤 앱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목적이 그거만 목적이 아닐 수 있다"며 핑계를 대보려 했지만 오히려 서장훈은 "담배 피우려고 사람을 찾냐"고 따졌다.
이때 양 변호사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아니다. 그 행위 자체가 신뢰를 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