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터 삶터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도, 일터 삶터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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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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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서연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News1
김문수 경기도지사. News1

일터와 삶터를 함께 조성하는 신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 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 교육, 문화, 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9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도는 도내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는 고용노동부와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북부지역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융·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김문수 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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