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주거 통합한 신개념 도시개발 추진
경기도가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하 용·복합도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의 양주·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파트내에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하면 주거와 보육·복지·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된다"고 융·복합도시 특별법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면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가 제안한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