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4개 기능 23개 사무 지자체에 이양
앞으로 토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통지하고 대상자 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사항은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국토해양부)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국토해양부)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기능(국토해양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기능(국토해양부) 등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또 행정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방이양 확정된 기능은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이며 법령개정이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를 월1회 개최했으나 올 상반기까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매월 2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과제 등을 마무리 할 시기"라면서 "분권과제의 추진사안을 마무리 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