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예정 시기를 연기하고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예정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하되 그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이를 미뤄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 역할과 구성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기 국교위는 3년간 60차례 회의를 열고, 안건 총 34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건을 소관 사무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1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안건이 13건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안건이 1건이었다. 나머지 20건은 주요 사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위원회 내부 운영 절차, 산하 기구 구성, 외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속 공무원 정원은 32명으로, 예산 규모는 2023년 98억90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약 104억 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을 104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기준 재정소요가 19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고려했던 직제의 3분의 1, 재정소요액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조처는 단기적으로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의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의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조처는 "국교위가 국가교육의 기본적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해 나가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법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해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상근 직원을 두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의결정족수 요건보다는 다소 완화된 요건인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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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처는 "국교위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의도한'사회적 합의'란 교육정책이 집권 정부에 의한 하향식 추진이 아니라 폭넓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립·확정까지의 상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이 국민의 삶과의 관계에서 지니는 의미, 시안 마련 주체와 절차, 숙의와 공론의 형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