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이달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이달부터 본격 시행

대전=허재구 기자
2026.02.02 13:27

기후위기 시대 대비 '산림재난 대응 법적기반' 마련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림재난을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월31일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담고 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 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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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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