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5년부터 기재부·KDI에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지속 건의...정부 수용
인천2호선 고양연장(19.63km, 2조830억) 예타도 수혜 기대

경기 고양시 숙원인 주요 철도망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기획예산처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내 철도 사업이 예타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시가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유형을 적용했다. 경제성(B/C) 비중이 60~70%에 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철도와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해졌다.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 경제성 분석 비중이 30~45%로 대폭 낮아지는 대신,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균형발전 분석(30~40%)' 항목이 추가되어 종합평가(AHP)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독정역에서 걸포북변, 킨텍스를 거쳐 중산지구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총사업비 2조830억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를 잇는 핵심 노선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개정은 도와 김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정)이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도는 고양시가 접경지역법상 군사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규제를 동시에 받는 '이중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추대운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 잣대에 묶여 역차별을 받았던 고양시 철도 사업 환경이 드디어 개선됐다"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결실을 본 만큼, 도민들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