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다음달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

정세진 기자
2026.05.24 11:15

스마트불편신고·120다산콜·응답소·서울톡 활용해 접수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사실계곡/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사실계곡/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시민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발생과 재설치를 막고 여름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불법시설 조치 T/F 단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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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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