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죽어 XX" 4개월 아들 밟고 던져 살해…'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된 아들(가명 해든이)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인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검찰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A씨가 어린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잠자는 아기 얼굴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죽어, XX,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
부모 손에 숨진 4개월 아기, 시민들 눈물 배웅…법원에 300m 화환행렬
아동학대로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일대에는 약 200~300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화환에는 "해든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사랑만 받길", "마음으로 품은 아들" 등 고인을 애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문 주변에는 손 편지들도 빼곡히 걸려 또 하나의 추모 공간을 형성했다. 편지엔 "아기 천사 해든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잊지 않을게. 사랑해" 등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홍현우씨(33)는 "결심 공판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해든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맞춰 시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 분노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입력하신 검색어 해든이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해든이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