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차등등록금제도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등등록금제도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진보신당이 인권위에 "차등등록금제도가 카이스트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차별조사과에 이 진정을 배당,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차등등록금제가 성적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학교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별도의 구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차등등록금제도는 최근 학생들의 잇단 자살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표 총장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출석, 차등등록금제도의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