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동료 경찰관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44)를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경사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미끼로 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 인근 일식집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돕겠다는 경찰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줬다. 지난달 6일에는 이들을 경기 분당 소재한 주점에서 만나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
그러나 유 경사는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나자 태도가 돌변했다. 유 경사는 되레 자신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미끼로 이들 경찰관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냈다.
유 경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남구 한 음식점으로 이들을 불러내 "나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문제 삼겠다"며 협박해 6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유 경사는 이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두 경찰관은 최근 강남경찰서에 유 경사가 자신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 경사도 10일 이들을 맞고소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유 경사의 주소지가 강남이라서 고소장이 강남서로 접수됐다"며 "경찰 동료 간 이뤄진 공갈·협박 범행이므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경사 고소 내용에 대해 "두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수사과에서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