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과 노약자를 속여 10억원대 돈을 뜯어낸 다단계 판매조직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그룹 회장 A씨(67)에게 징역 6년,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단계 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 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뒤 판매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원의 대부분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판매원들에게 합숙까지 시키며 장세척기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판매원들이 대리점 계약하면 전체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판매 수당을 준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