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방송진행자)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료 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어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흥분한 A씨가 신체를 노출하자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