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 사과…"탈세 목적은 아냐" 해명

성시경,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 사과…"탈세 목적은 아냐" 해명

전형주 기자
2025.09.18 21:10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뉴스1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뉴스1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려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시경은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성시경. /사진=뉴시스
가수 성시경. /사진=뉴시스

성시경은 다만 탈세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성시경이 2011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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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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