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야"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당…"무기징역 지나쳐" 항소

"악귀 쫓아야"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당…"무기징역 지나쳐" 항소

윤혜주 기자
2025.10.10 15:26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에 70대 무속인 A씨의 항소장이 제출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A씨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씩을 선고받은 2명도 항소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부른 후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B씨 신체에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술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혀 살해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측 유족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대다수를 A씨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검찰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6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7명 모두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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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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