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3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보석 심문 이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보석 역시 기각된 상태다.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 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이렇게 재판 중계 허가 범위가 정해졌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에서도 증인 신문 전까지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해당 재판에 10여 차례 넘게 불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