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머리채 잡고 25m 질질 끌고 가…10번 처벌받고 또 때린 남편

아내 머리채 잡고 25m 질질 끌고 가…10번 처벌받고 또 때린 남편

류원혜 기자
202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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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아내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으나 실형을 피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아내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으나 실형을 피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아내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으나 실형을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며 자신을 째려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바닥으로 아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들어가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때려 부쉈다.

A씨는 2020년부터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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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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