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에…인권위원장 "선거관리 체계 철저히 조사해야"

투표지 부족 사태에…인권위원장 "선거관리 체계 철저히 조사해야"

김서현 기자
2026.06.09 18:0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당사국"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서현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