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과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간의 법적 분쟁이 2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A씨가 항소하여 서울고법에서 3월 2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경찰은 2023년 8월 기성용의 성폭력 혐의와 폭로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과 초등학교 시절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간의 법정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기성용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3월 20일로 지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기성용의 후배 A씨와 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기성용이 지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기성용은 결백을 호소하며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은 "A씨와 B씨가 공동하여 기성용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직후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으나, A씨는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혐의와 폭로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2023년 8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