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과다제공, 3회위반시 허가취소

개인위치정보 과다제공, 3회위반시 허가취소

이학렬 기자
2010.03.04 15: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비스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앞으로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처음에는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2번째 위반시에는 사업정지 6개월, 3번이상이면 허가가 취소된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경우 취소 또는 사업폐지의 처분을 받는다.

휴지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지만 2번째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관리·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서비스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한 것으로 정해진다. 다만 과징금은 서비스 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간도 마련됐다. 허가조간 위반은 첫회 때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번째에는 1200만원, 3회 이상일 때는 2000만원이 부과된다.

각종 신고위반은 최대 1000만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